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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10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과 욕구에 따른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복지관에서는 도시락배달, 경로식당보조, 복지관 내 환경미화 등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사진

운영안내
시기 1월 ~ 12월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내용 자활참여자들의 자립능력 배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