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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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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2 조회수 : 4334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소중한 후원자님

 

2021년에는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랑과 행동으로 행복을 전하는 운봉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1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 전화로 요청하시면 이메일/팩스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3. 아래부터는 연말 정산 관련 자주 질문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작성 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필수 사항

 

 

가. 회원 정보에 후원자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사업장등록번호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우편, 이메일, 문자로 발급받아주세요. (전화:051-543-2431)

 

      

※ 자주 받는 질문

 

Q.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부모님,형제자매)가 등록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 합산 공제가 가능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부코드 40) 

공제한도 : 소득금액기준, 개인 30%, 법인 10% 

공제율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상 30%



후원 담당 선임사회복지사 박진우(051-54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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